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산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8번길 41에 둔다. |
제 3 조 (목적) |
본 교회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근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예배와 교제, 훈련, 봉사 및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둔다. |
제 4 조 (소속) |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 속한다. |
제2장 조직
제 5 조 (회원) |
본 교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하 헌법)과 본 교회 정관 을 승인하는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입교인으로 한다. |
제 6 조 (교역자) |
1. 담임목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하며 본 교회를 대표하고 당회의 회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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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남녀전도사, 교육전도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당회에서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7 조 (직원의 자격과 직무) |
1. 장로 : 본 교회에서 시무집사로 3년이 경과하거나 무임장로 또는 협동장로로서 본 교회 이명 후 5년이 경과한 35세 이상 무흠입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받은 향존직원으로 헌법 정치 제5장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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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사 :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 또는 무임집사로 임명 받은지 3년이 경과한 35세 이상의 무흠입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받은 항존직원으로 당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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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사 :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또는 협동권사로 임명 받은지 3년이 경과한 45세이상의 무흠입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받은 여성 종신직원으로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심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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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임장로, 무임집사, 협동권사 : 본 교회 이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당회의 의결을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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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동장로 : 본 교회 이명 후 무흠 5년이 경과한 무임장로로서 당회의 의결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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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집사, 명예권사 : 7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당회의 임명을 받은 명예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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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리집사 : 당회가 신앙이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한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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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찰 : 당회가 신앙이 돈독한 권사, 서리집사 중에서 구역교인의 심방을 맡긴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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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사 : 당회가 신앙이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교사 직무를 하게 한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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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과 같은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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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원 : 당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보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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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인 : 당회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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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비원 : 당회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경비한다. |
제 8 조 (원로목사)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
제 9 조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추대한다. |
제3장 회의
제 10 조 (당회) |
본 교회의 정책 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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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고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맡으며 서기1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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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 :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장이나 당회원 반수이상 요청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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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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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회의 중장기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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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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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 편성 및 결산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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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역자, 유급 직원, 주일학교 부장 및 교사, 교회 부속기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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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회 각 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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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노회와 총회에 청원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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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배 형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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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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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헌법 정치 제9장 제5조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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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결 : 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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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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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 예배와 교제, 훈련, 봉사 및 전도와 선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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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 : 재정 전반 및 부속기관과 자치회의 재정을 반기별 감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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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대 : 노회, 총회 및 대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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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속기관 : 유치원, 평생신앙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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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위원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내규를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
제 11 조 (제직회) |
1.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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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회원과 70세 이하의 장로와 집사, 권사로 조직하되, 당회는 사리집사들에게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 시킬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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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와 회계를 당회가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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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 : 당회의 결의로 횟수를 정하되 1년에 4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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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 교회 재정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매 년말 예결산안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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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결 :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나, 통상적인 회무는 출석회원만으로 개회하여 처리할수 있다. |
제 12 조 (공동의회) |
1. 조직 :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으로 구성하며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회장과 서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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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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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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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최할 날 1주일 이전에 날짜와 의안을 광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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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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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의 확정,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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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임목사 청빙, 원로목사 추대,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에 관한 결의 및 법에 규정한 대로 제출되는 안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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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결 : 출석하는대로 개회하고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위임목사의 청빙,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선정)한다. |
제4장 예배 및 집회
제 13 조 (예배) |
본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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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예배 : 주일 낮에 행하는 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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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에 행하는 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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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예배 : 수요일에 행하는 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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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기예배 : 교회절기에 따라 행하는 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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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일학교예배 : 주일학교에서 행하는 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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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예배 :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예배 |
제 14 조 (집회) |
본 교회에서 행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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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에 행하는 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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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에 행하는 기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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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행하는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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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회 : 수련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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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습회 : 각종 강습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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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흥사경회 : 부흥사경회때 행하는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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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 |
제5장 부속기관
제 15 조 (부속기관) |
당회 아래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당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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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부산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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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신앙교육원 |
제6장 자치회
제 16 조 (자치회) |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자치회는 다음과 같으며 당회의 승인을 받은
회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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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회 :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학생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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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회 : 청년(미혼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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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 여전도회 : 본 교회 등록된 남, 여 교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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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 여전도회협의회 : 남, 여전도회 회장단으로 구성 |
제7장 재정과 관리
제 17 조 (원칙) |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당회 심의 후, 제직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
제 18 조 (재원) |
교인의 헌금(십일조, 주일, 감사, 절기, 선교, 건축, 구제, 기타) 및 헌물로 한다. |
제 19 조 (회계년도) |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20 조 (예, 결산) |
1. 예산은 10월말까지 작성한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서에 의거 매년 당회가 선정한 예산위원회가 각 부서의 예산요청서를 11월말까지 접수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 12월중 당회의 심의를 거쳐, 1월중에 제직회에 보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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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은 재정위원회가 작성, 1월 첫째주일까지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1월 둘째주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 당회에 제출하면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에 보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제 21 조 (사역자의 보수) |
1. 월 보수는 청빙시 합의한 조건에 의하고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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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사례(상여)는 2개월 이상 근무시 부터 적용한다. |
제 22 조 (재산의 관리) |
1.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 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공유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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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교회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타인(당회원에 한정함) 명의로 등기시는 공증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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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등 제반사항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
제 23 조 (재정정보공개) |
1. 개인의 재정 정보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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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는 재정의 정보는 당회의 의결로 제공할 수 있다. |
제 24 조 (교회장) |
1. 원로목사, 원로장로, 당회원의 사망시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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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는 중간 정도의 관과 장례식장 임대경비를 지불한다. |
제8장 부칙
제 25 조 (개정) |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26 조 (적용) |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에 준한다. |
제 27 조 (경과조치) |
본 정관 개정 이전에 정하여진 정관의 제정 및 개정과 제반 행정처리의 결정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28 조 (시행) |
본 정관은 공동의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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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96년 09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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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개정 2006년 10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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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개정 2010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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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개정 2015년 09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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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개정 2018년 0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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