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개
교회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산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8번길 41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교회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근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예배와 교제, 훈련, 봉사 및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둔다.
제 4 조 (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 속한다.




제2장 조직
제 5 조 (회원) 본 교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하 헌법)과 본 교회 정관 을 승인하는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입교인으로 한다.
제 6 조 (교역자) 1. 담임목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하며 본 교회를 대표하고 당회의 회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남녀전도사, 교육전도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당회에서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직원의 자격과 직무) 1. 장로 : 본 교회에서 시무집사로 3년이 경과하거나 무임장로 또는 협동장로로서 본 교회 이명 후 5년이 경과한 35세 이상 무흠입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받은 향존직원으로 헌법 정치 제5장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집사 :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 또는 무임집사로 임명 받은지 3년이 경과한 35세 이상의 무흠입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받은 항존직원으로 당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3. 권사 :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또는 협동권사로 임명 받은지 3년이 경과한 45세이상의 무흠입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직받은 여성 종신직원으로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심방한다.
  4. 무임장로, 무임집사, 협동권사 : 본 교회 이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당회의 의결을 요한다.
  5. 협동장로 : 본 교회 이명 후 무흠 5년이 경과한 무임장로로서 당회의 의결를 요한다.
  6. 명예집사, 명예권사 : 7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 당회의 임명을 받은 명예직이다.
  7. 서리집사 : 당회가 신앙이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한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8. 권찰 : 당회가 신앙이 돈독한 권사, 서리집사 중에서 구역교인의 심방을 맡긴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9. 교사 : 당회가 신앙이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교사 직무를 하게 한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10. 다음과 같은 유급직원을 둘수 있다.
      가. 사무원 : 당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보조한다.
      나. 관리인 : 당회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관리한다.
      다. 경비원 : 당회의 지시에 따라 건물을 경비한다.
제 8 조 (원로목사)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제 9 조 (원로장로)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추대한다.



제3장 회의
제 10 조 (당회) 본 교회의 정책 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고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당연직으로 맡으며 서기1인을 둔다.
  2. 소집 : 정기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장이나 당회원 반수이상 요청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업무
     가. 교회의 중장기 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
     나.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
     다. 예산 편성 및 결산 감사.
     라. 교역자, 유급 직원, 주일학교 부장 및 교사, 교회 부속기관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마. 교회 각 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
     바.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노회와 총회에 청원과 보고
     사. 예배 형식에 관한 사항
     아.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자. 헌법 정치 제9장 제5조의 직무
  4. 의결 : 목사와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관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다음의 기관을 둘 수 있다.
     가. 위원회 : 예배와 교제, 훈련, 봉사 및 전도와 선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나. 감사 : 재정 전반 및 부속기관과 자치회의 재정을 반기별 감사한다.
     다. 총대 : 노회, 총회 및 대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라. 부속기관 : 유치원, 평생신앙교육원
     마. 각 위원회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내규를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 11 조 (제직회) 1. 조직
     가. 당회원과 70세 이하의 장로와 집사, 권사로 조직하되, 당회는 사리집사들에게 제직회의 회원으로 참여 시킬수 있다.
     나.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와 회계를 당회가 임명한다.
  2. 정기회 : 당회의 결의로 횟수를 정하되 1년에 4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3. 업무 : 교회 재정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매 년말 예결산안을 심의한다.
  4. 의결 :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수되나, 통상적인 회무는 출석회원만으로 개회하여 처리할수 있다.
제 12 조 (공동의회) 1. 조직 :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으로 구성하며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회장과 서기가 된다.
  2. 소집
     가.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나. 개최할 날 1주일 이전에 날짜와 의안을 광고한다.
  3. 업무
     가.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의 확정,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나. 위임목사 청빙, 원로목사 추대,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에 관한 결의 및 법에 규정한 대로 제출되는 안건의 처리
  4. 의결 : 출석하는대로 개회하고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위임목사의 청빙,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선정)한다.





제4장 예배 및 집회
제 13 조 (예배) 본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 주일 낮에 행하는 예배
  2. 주일오후예배 : 주일 오후에 행하는 예배
  3. 수요예배 : 수요일에 행하는 예배
  4. 절기예배 : 교회절기에 따라 행하는 예배
  5. 주일학교예배 : 주일학교에서 행하는 예배
  6. 특별예배 :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예배
제 14 조 (집회) 본 교회에서 행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에 행하는 기도회
  2.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에 행하는 기도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행하는 집회
  4. 수련회 : 수련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
  5. 강습회 : 각종 강습을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
  6. 부흥사경회 : 부흥사경회때 행하는 집회
  7. 기타 :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




제5장 부속기관
제 15 조 (부속기관) 당회 아래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당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운영한다.
  1. 남부산유치원
  2. 평생신앙교육원


제6장 자치회
제 16 조 (자치회)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자치회는 다음과 같으며 당회의 승인을 받은 회칙에 의하여 조직,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회 :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학생으로 구성.
  2. 청년회 : 청년(미혼자)으로 구성
  3. 남, 여전도회 : 본 교회 등록된 남, 여 교인으로 구성
  4. 남, 여전도회협의회 : 남, 여전도회 회장단으로 구성


제7장 재정과 관리
제 17 조 (원칙)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당회 심의 후, 제직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제 18 조 (재원) 교인의 헌금(십일조, 주일, 감사, 절기, 선교, 건축, 구제, 기타) 및 헌물로 한다.
제 19 조 (회계년도)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0 조 (예, 결산) 1. 예산은 10월말까지 작성한 담임목사의 목회계획서에 의거 매년 당회가 선정한 예산위원회가 각 부서의 예산요청서를 11월말까지 접수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 12월중 당회의 심의를 거쳐, 1월중에 제직회에 보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위원회가 작성, 1월 첫째주일까지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1월 둘째주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 당회에 제출하면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에 보고,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 21 조 (사역자의 보수) 1. 월 보수는 청빙시 합의한 조건에 의하고 당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사례(상여)는 2개월 이상 근무시 부터 적용한다.
제 22 조 (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 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공유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모든 교회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타인(당회원에 한정함) 명의로 등기시는 공증을 해야 한다.
  3.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등 제반사항은 당회에 위임하며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제 23 조 (재정정보공개) 1. 개인의 재정 정보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 교회는 재정의 정보는 당회의 의결로 제공할 수 있다.
제 24 조 (교회장) 1. 원로목사, 원로장로, 당회원의 사망시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2. 교회는 중간 정도의 관과 장례식장 임대경비를 지불한다.


제8장 부칙
제 25 조 (개정)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적용)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에 준한다.
제 27 조 (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 이전에 정하여진 정관의 제정 및 개정과 제반 행정처리의 결정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8 조 (시행) 본 정관은 공동의회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96년 09월 01일
  제1차개정 2006년 10월 01일
  제2차개정 2010년 10월 31일
  제3차개정 2015년 09월 06일
  제4차개정 2018년 01월 28일